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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검찰은 전입학 비리를 저지른 사립초 관계자를 엄벌하라.(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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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3 조회2,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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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검찰은 전입학 비리를 저지른 사립초 관계자를 엄벌하라. 지난해 한 학부모의 제보로 드러난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비리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립초에 전입학하려면 천만 원은 기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38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그 중 11개 학교를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신․편입생 정원 초과는 물론이고 입학 전 기부금 조성, 기부금 횡령, 공공기록물 관리 폐기 등 여러 건의 불법행위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입학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장 3명을 해임시키고 11개 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몇 개월에 걸쳐 수사를 하면서 사립초 교장 한 명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 10곳은 기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는 그동안 버젓이 입학 장사를 해오던 사립초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봐주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다. 교장 개인이 기금을 착복하지 않았고, 교직원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교장직에서 해임된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불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인가.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조성해 학생의 교육활동에 쓴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사적인 비용으로 쓴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이 된다면 우리사회는 ‘교육비리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검찰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고,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학교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상에는 기부금 수수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립초 10곳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33조, 시행령64조(학교발전기금)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목적과 조성 기간, 액수를 정해 자발적으로 모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것은 당연히 불법 사항이다. 위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이용해 검찰이 나서서 슬그머니 봐주기 수사를 해 불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교육비리가 터질 때마다 강력하게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던 그간의 현 정부 발표와도 맞지 않다. 이런 사안마저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육비리를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더 이상 허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수사하고 비리를 저지른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 2011년 4월 28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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