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아동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한 학부모·시민의 우려 – 아동학대에서 누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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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6-01-15 14:46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아동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한 학부모·시민의 우려
– 아동학대에서 누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교원 적용 배제를 강조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의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교실에서 위축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언제나 학생의 존엄과 안전, 인권의 틀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이름으로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악성민원방지법의 방향은 아동학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회통념’이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아동·학생의 권리 보호 수준을 낮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는 위헌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입법 흐름입니다.
아동은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지닌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고충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아동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교육정책의 중심이 언제나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위에서 교권도 함께 바로 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15.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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