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공동성명서]서울고등법원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2011.04.15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0 조회2,16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일시 : 2011. 4. 15 (금) ○담당 :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019.207.2944)             구희현 상임공동대표(011.5349.2200)   서울고등법원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교과부와 정치검찰는 보복적인 고발과 기소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앞에 사죄하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김상곤교육감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현재 12번 재판정에 서다! 1.현명한 판결을 내리신 재판부와 성원과 걱정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이태종 형사6부 부장판사)은 15일 “지방교육자치 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이 합당했다고 결정해 주었습니다. 2. 재판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을 장학금기금 출연한 행위와 2차에 걸친 장학증서 수여 행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었다하여 검찰이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장학기금 출연행위나 장학증서 수여행위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행위의 하나로 보며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속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판시했던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이러한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김상곤 교육감이 김진춘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한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수여, 그러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출연행위는 모두다 경기도내 인재양성과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부응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통념상 적극 장려했던 사업이기에 이를 벌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대단히 벗어나며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자의적 법해석으로서 교과부와 검찰의 무리한 고발과 기소행위가 남발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급심에서 확인해 준 것입니다.   4.  지난 1월 6일 서울고등법원( 이상철 재판장)은 “직무유기혐의”사건에 관한 1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했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했고,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이태종 재판장)에서도 “지방교육자치 법률위반혐의”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연이어 기각된 결과를 보면서 , 이제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존중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자행한  공소권 남용을 자제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두차례의 재판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육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육자치 수장이 법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과부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보복적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로 깊이 반성하고 도의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기 바랍니다. 5. 본 공동대책위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의 200여만명 학생과 약1천2백만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산적한 교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잘 시간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기에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면 고스란히 경기도민과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공동대책위는 김상곤 교육감이 더 이상 법정에 나가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경기교육감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직선의 교육수장이기에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되면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교과부가 어떠한 빌미로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하게 될지,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소권을 남발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12번 재판정에 섰고 한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준비와 재판출석등으로 인하여 감수하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행정적 ,예산적 낭비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공동대위원회는 만약 교과부와 검찰이 반성없이 응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법적,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6 끝으로 본 공동대책위원회는 혁신교육과 무상급식 실시, 학생의 인권보호 등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확실히 살려, 앞으로도 교육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행정을 소신있게 추진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랍니다. 2011년 4월 15일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