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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원법개정촉구 범국민연대서명 착수’ 학부모/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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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1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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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촉구 범국민연대서명 착수’ 학부모/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최근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학원법 개정에 대해 학원총연합회 법 개정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학원법 개정은 학원비와 기타경비 등의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 강사의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자질 검증 강화 등 그동안 이뤄졌던 불합리한 사교육 관행을 바로 잡아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지, 사설 학원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선동적 명분을 내세워 학원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려는 학원총연합회의 집단적 개정 저지 시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각 행정부처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가 30개가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부패행위도 공직자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사설 학원만이 신고포상금제도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최근 검찰수사로 밝혀진 사설학원과 스타강사들의 각종 탈세와 편법 고액 수강료 징구 사실들은 사설학원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준다. 진정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구축하여 학교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원수강료의 편법 인상과 탈세 등의 부끄러운 일면을 애써 외면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학원법개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 할 수 없다.   과도한 사교육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이 사교육 광풍을 진정시키고, 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긴박한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개정 시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에서의 간절한 학부모들의 열망이 모아져,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모든 학부모 단체들도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학원연합회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바로 세워 투명경영 등 자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이 같은 학부모 시민단체의 기대를 저버리고 삭발 집단시위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통한 개정저지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존중받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하였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와 분노 속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집단시위 등 조직적 개정반대 행동에 주춤거리는 일부 의원들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학부모단체들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원총연합회의 학원법 개정저지 집단 서명 및 시위에 대응하여 학원법 개정이 국민적 열망임을 입증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원법 개정 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900만명의 학부모 유권자들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눈과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집요한 개정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와 양심, 소신을 지켜 학원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 학부모,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법사위 의사록 공개 운동을 통해 이번 학원법 개정의 법사위 논의 전 과정을 900만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유권자 운동으로 나설 수 있음을 밝힌다.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학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법제사법위 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1. 5. 31.                         학원법개정을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협의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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