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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정상화와 거리가 먼 사학법 재개정 논의 절대 안된다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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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3 조회1,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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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정상화와 거리가 먼 사학법 재개정 논의 절대 안된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지난 해 12월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을 재개정하기 위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교육주체들과 교육관련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사립학교 정상화와도 거리가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듯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되 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외에 “등”을 삽입하여 추천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 추천권한에 “등”을 삽입할 경우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상당부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나라당에서는 “등”이라는 글자 하나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사학 이사 가운데 개방형 이사비율은 1/4 정도로 상당히 낮아서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사학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을 비롯한 사학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 건학 이념을 훼손한다거나 사학의 자율성이나 재산을 침해 할 소지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마치 사학 설립이념을  침해당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다짐하는 것은 사실 내심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는 참다운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사학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학법 제도의 한계 때문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국민적 합의로 개선한 최소한 보호 장치로 그동안 사학 위주의 사학법을 개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학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정신이 녹아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일부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흔들면서 사학법 개정 취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교육개혁을 흔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이 사학 재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교육주체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회는 사학 정상화에 역행하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적 합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바란다. 2006년 6월 15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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