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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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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28 조회1,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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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영등포경찰서가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혹시나 했던 경찰수사는 역시나 면죄부 수사로 끝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일에 특급호텔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무려 7억여원에 달한다.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수십억을 특혜지원하기도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배임과 관련한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근 1년이나 질질 끌더니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조리 무혐의 처리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의 형평성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영등포서는 김재철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하며 수사를 지연시킨 반면 MBC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한 탄압을 지속했다. ‘노조를 탄압하는 데 들이는 수고의 100분의 1만 들여도 김재철은 벌써 구속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영등포서의 언론탄압 부역행위는 단지 이번만이 아니다. 영등포서는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 당시 KBS노조 폭력진압, KBS 안전관리팀 채용 및 상납비리 무혐의 처리, KBS 기자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 등 이명박 정권 내내 권력부역행위를 자행해왔다. 권력의 충견, 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경찰의 무혐의 수사종결로 김재철 사장의 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의 자격을 잃은 지 오래다. 구성원과 시청자의 신뢰를 잃은 채 오로지 권력의 썩은 동아줄만 움켜잡고 얼마나 더 버틸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정치경찰의 추태에 구애받지 않고 MBC 구성원, 나아가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김재철 사장이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언론장악에 부역한 정치경찰도 함께 심판받을 것이다.

 

2013년 1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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