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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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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1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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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의 이유가 기가 막힌다. “비공개의 선례를 깨고 확실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한다.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시간 끌기’를 위한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최초 정보공개청구 이후로 일관되게 관련 정보 ‘일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거부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방통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둘, 주주와 관련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셋,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심,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가 크다”, “개인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행정편의, 종편 주주의 사적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더 중하다는 게 법원 판결의 일관된 취지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방통위 스스로도 알고 있다. 방통위원 홍성규 역시 오늘 회의에서 “대법원에 가서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최종심의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관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라는 형식적인 결과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행정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방통위가 결정할 몫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방통위의 정보공개영역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나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을 따를지 말지는 방통위의 의지에 달려있다. 방통위가 오늘 상고를 결정한 것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 ‘위법성 여부를 끝까지 따져보고 승복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감출 때까지 감춰보고, 최종심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때가서 따르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를 두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것’인양 말하는 것은 공개거부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한 말장난이자, 눈속임일 뿐이다.

 

방통위의 속내는 단 한 가지다. 시간을 끌 데까지 끌어보자는 것이다. 끝까지 꼭꼭 숨겨서 종편 선정의 진실을 감추고 심판을 면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누차 강조했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종편 선정에 개입된 자 뿐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데 앞장섰던 자들 역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범죄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죗값도 함께 치르게 될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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