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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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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1 조회1,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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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원은 16일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며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거나 “주주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방통위의 궤변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우리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국회에서 위법 날치기로 처리된 언론악법에 근거하여 종편사업자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 승인이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구성과 승인심사가 불투명한 과정 속에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는 불공정․특혜 심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심사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였다.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호언하던 방통위는 자료공개를 거부했고, 관련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후 방통위가 보여준 태도는 시간 끌기와 말 바꾸기의 연속이었다. 처음 방통위는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백서를 발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승인장 교부가 완료되자 방통위는 종편이 개국하면 백서를 내겠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 국정감사 때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란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재판정에서는 백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니 정보를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백서가 이 사건 정보의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종편백서’라는 빈껍데기를 내놓은 채 항소를 제기했다. 알려졌다시피, 종편백서에는 종편심사자료, 참여주주 현황 등 종편 승인과 관련한 핵심정보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법원은 이번 항소기각을 통해 이런 방통위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거듭되는 꼼수에 쐐기를 박았다.

 

방통위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개국 1년 만에 미디어시장과 저널리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방통위가 내세운 방송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 확대라는 장밋빛 전망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반면,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광고 시장의 혼탁, 특혜부여로 인한 시장질서의 붕괴, 선정적 방송의 확대 등의 우려는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종편들은 최소한의 언론윤리마저 내팽개친 저질 막말 방송과 노골적인 편파보도로 선거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질서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제 방통위는 잘못된 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있는 반성은 종편 선정 과정의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냉엄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서길 바란다. 혹여 이번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 끌기를 반복한다면 더욱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연대와 언론노조는 종편 선정과정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종편이란 재앙을 우리사회에 몰고 온 모든 관련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끝]

 

 

2013년 1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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