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2013.02.05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3 조회1,9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T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미래부가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이 남게 됩니다. 미래부의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위축된 IC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박근혜 새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방통위 설립은 그 이전부터 오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 등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애초에 표명한 규제-진흥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규제의 '집행' 역할만을 할 뿐, 대부분의 규제ㆍ진흥 정책이 미래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순수 산업진흥의 역할을 미래부로 통합할 수는 있지만,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방통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위원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도록 독임제적 성격을 없애고, 방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민간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3.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심의위는 검열기관이라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시기에 인터넷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고 거듭 표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라는 국가기관에서 인터넷 내용심의를 지속하는 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방통위가 맡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되었을 뿐,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논의되었던 17대 국회 당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18대 국회에 들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심의권한만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집행 등 실질적인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ㆍ이용하는 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역시 이용과 규제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새정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분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2월 5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