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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서비스 영역 보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원칙이 유지 가능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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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3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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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서비스 영역 보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원칙이

유지 가능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이끌 ‘정부조직개편안’이 1월 30일 새누리당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의하면 “법안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넘어 온 상태로 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내용을 보면,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방송관련규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는 규제집행 기능만을 남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방통위의 위상 축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전락해 빈껍데기 조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서로 출범한 방통위의 소관사무를 분리해 박근혜 정부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 정책업무를 맡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 하겠다고 한다. 이는 독임제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일사분란하게 규제를 완화해 산업진흥 중심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재인 방송과 통신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공공서비스 실현’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밑그림을 책임지고 있는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 과정을 보면, “방송의 독립·공정성 보장”과 “통신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와 그 속에서 시청자(이용자)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빠져 있다. 또한 개편안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시청자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 조직개편 관련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적극적인 수렴을 기대한다.

 

 

첫째, 시청자(이용자)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방송통신 조직개편논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조직개편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내용은 ‘국민에게 행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과정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논의가 절차를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청자(이용자)들은 논의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때문에 공공서비스 영역은 도외시한 채 산업적 확장과 효율성 등 산업의 이해만을 강조하며 주먹구구식으로 기구를 분리하려는 모양새여서 시청자(이용자)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과정에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과정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에 당연히 국민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조직개편이기에 더욱 필요한 절차라 하겠다. 전 국민이 방송 시청자요, 통신 이용자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행태를 바꾸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기구인 방송 통신 기구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는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 의사 수렴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조직개편을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송통신 조직개편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동반하여야 한다. 최소한 2-3차례의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 확정을 요구한다.

 

 

둘째, 방송법이 담고 있는 시청자 권익보호 원칙이 유지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와 진흥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통신의 공공성” 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인가, 시청자 이용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인가 가 논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방송법 10조 2항을 보면, “방송사 인허가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 의견 수렴 정신은 방송사업 허가 승인의 주체가 시청자이며, 그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합의제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소관업무 분리기준이 시청자(이용자)권익 보호가 우선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통합해 미디어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 시키겠다고 했다. 주요한 이슈는 시청자(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아닌 미디어산업의 발전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청자(이용자) 권익도 미디어산업 발전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방송통신의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기본책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 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방통위 소관업무 다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묶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을 과학기술과 합쳐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시청자(이용자)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뒤로 미뤄놓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방통위의 산업적 성장을 저해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 직무 중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겠다고 한다.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면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 논의를 보면, 무엇이 진흥이고 규제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규제의 효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산업진흥에 경도되어 그나마 천명한 진흥규제 분리 원칙조차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의 상당수를 진흥을 위한 규제로 인식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상파 방송이 실제로 블랙아웃 되어도 징계 받는 사업자는 없는 기존의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방송법이 담고 있는 시청자권익의 철학과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큰 방송통신 콘텐츠영역은 시청자 이용자권익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합의제 위원회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시청자 이용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콘텐츠이다.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활성화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현재 콘텐츠 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방송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양질의 콘텐츠가 시청자(이용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큰 방송통신 콘텐츠 영역은 한 곳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편성규제 내용규제 등이 분리되어 관장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수평규제 원칙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셋째, 무료보편적서비스 실현 등 공공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은 합의제 위원회에 남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매체로서 공공적 관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하나로 묶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은 방송법의 공공성 원칙을 유지 지속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미디어의 공공서비스는 일방향으로 치닫기 쉬운 경쟁적 상업적 미디어 환경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 자체가 시장의 오류를 개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공공적 영역은 사회문화적 필요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합의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에서 방송의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필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수신료, 관련 인허가 업무를 포함해 공공영역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운용, 공공적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방송광고 등은 합의제 위원회에 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의 경우 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권익관련 분야 등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관업무들도 합의제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넷째, 방송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등 사후규제는 합의제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인수위는 ‘규제정책은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해 방송의 인허가 업무만 남기고 실제로는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정책 등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에 미래 방통위가 할 일은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야 하니 ‘방송통신 시장경쟁상황 평가’ 등을 방통위에 남기기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시청자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미디어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미디어다양성평가, 재허가(승인), 분쟁 조정 등 시청자 이용자권익보호 목적의 사후규제 부문은 당연히 합의제 위원회 직무로 남겨야 할 것이다.

시청자시민단체들은 위에 제시한 원칙들이 방통위 조직개편 논의에 적극 수렴되어 반영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 의지를 보고싶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보도 실현 등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려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450여명의 징계자 원상회복 포함)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를 통해 국민대통합에 대한 차기 정부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언론장악과 그로 인해 발생한 해직 언론인 문제는 우리사회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로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합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회복이 절실한 때로 이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의 원상회복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5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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