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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매뉴얼은 학교 공동체 원리에 맞지 않다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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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6 조회2,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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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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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매뉴얼은 학교 공동체 원리에 맞지 않다

 

-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2월 24일 교권 침해 상황의 정도에 따른 4단계 대처 방안을 마련한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생활교육매뉴얼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은 4단계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1단계는 학생을 즉시 교실에서 격리하는 조치다. 정당한 지시를 듣지 않을 경우 교사들은 학교마다 지정된 교권보호책임관에게 요청해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2단계는 학생을 ‘성찰교실’이라는 교내 별도의 공간에서 면담하는 조치이다. 3단계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수위에 따라 봉사 또는 외부기관의 특별교육을 받게 한다. 4단계는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이다. 단계별 조치의 적용은 각 학교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재심청구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흉악한 성인 범법자라도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고 최종 심급까지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보장된다. 하물며 청소년의 이른바 '교권침해' 행동에 대해 재심청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법리상 용인될 수도 없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사자가 처벌을 받고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공권력의 폭력이다.

 

 

또한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시도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초증등교육법 제 18조의 2(재심청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뿐 아니라 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때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게다가 학생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심각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자칫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해 억울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항변하여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가르침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학생을 때리는 교사,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내놓은 것이라면 학교는 더더욱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교권과 학생인권이 숨쉬는 교육현장을 만들려면 교권매뉴얼이 아니라 상호 협의를 통한 공동체 규약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013년 2월 2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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