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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교원승진제도개선안’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에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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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5 조회1,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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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교원승진제도개선안’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에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교원승진제도개선이었으며 이는 교장 자격증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기구이며 2기 교육혁신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중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교원승진제도개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교원특위윈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임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교원승진제도개선의 가장 기초적 내용인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골자로 한 시안을 부결 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는 능력을 교장 자격증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사회는 점차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고,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나 전문성이 인정 된 사람이 정부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 발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변화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보다 승진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비난은 계속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 질 것 입니다.   폐쇄적인 연공서열식 교원승진제도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줄 가장 기초적 내용인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은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환경과 제도가 유지되어야만 자신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에는 조금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고자 하는 노력 또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직형 교장 공모제’는 교육계 내의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비난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계 내에서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지위도 없는, 단지 우리교육이 변화 발전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평범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부결되었던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사항중의 하나인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은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재논의 되어 국민들에게 우리교육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 번 지펴 주시길 바랍니다. 2006. 6. 16 흥사단 교육운동 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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