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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책임 있는 실태규명과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공개질의서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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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8 조회1,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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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 후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책임 있는 실태규명과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공개질의서

 

올해는 원자폭탄 피폭 68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이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된 분들 중 약 7만 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중 4만 명이 사망하고, 생존한 분들도 제대로 된 구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버림받아 병고와 가난, 차별과 후유증에 시달리며 한국인 원폭피해자 그 대다수가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재한원폭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등록된 피폭생존자 수는 2673명 정도입니다. 이중 일본으로부터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받은 분들은 2533명(2013년 1월말)이라고 합니다. 또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피폭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폭의 심각성은 바로 그 고통이 당대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은 물론이고 대물림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가난, 가정 불화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한원폭피해자 1세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피폭2세 중 7.3%가 이미 사망했는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생존 피폭2세도 빈혈 88배, 심장 계통 질환 89배, 우울증 71배, 백혈병 13배, 갑상선 질환 10배 등 비교집단 일반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피폭2세 중 부모의 피폭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편견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 결혼 등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자신이 피폭2세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재한원폭피해자 1세도, 2세도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도 열악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2,3세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수립을 위한 피해자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폭투하 직후 항복한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자산과 연합국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 한국과 중국 등은 참가하지 못하면서 전시의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일본은 피폭자 구제를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하여 피폭자 원호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4년간에 걸친 한일회담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원폭피해자, 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의 문제는 일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재한피폭자를 피폭자 원호정책으로부터 배제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재한원폭피해자 복지기금 지원이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배상과 사죄’가 아닌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폭자 당사자에게도 이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피폭2세 등 후손에 대한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했거나 하고자 노력한 일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와 2세 등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수립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 대책도 필요하다는 피폭자와 피폭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원폭투하 68년을 맞이하여, 고령화한 피폭자와 피폭2세 환자들이 죽기 전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일본정부가 국내 피폭자는 물론이고, 피폭2세 등 후손에 대하여서도 그 피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한일공동 실태조사에 적극 나설 것과 진심어린 사죄 및 손해배상청구권 협상에도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재한피폭자는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가 강제동원되었고, 그 후 피폭을 당하였고, 일본 정부의 원호정책에서도 차별을 받은 2중 3중의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2. 재한 피폭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일본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동의를 하십니까?

3. 일본정부는 재한 피폭자들과 후손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협력 하에 정확한 실태조사(건강영향조사 포함)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4.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자산과 연합국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였는데 재한피폭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5.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고 그 포기는 피해자 개인이 가진 청구권을 실체법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 개인이 가진 청구권을 인정을 한 바 있는데 일본 정부도 일본인 피폭자들이 가진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6.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까지 14년간에 걸친 한일 회담과 청구권 문제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관한 피해 배상 청구 문제는 일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문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문제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미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와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까?

7. 일본 정부는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와 재한피폭자들의 대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협의를 하였나요?

8. 일본정부는 자국의 피폭자와 피폭2세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피폭2세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한피폭자들은 일본에서 피폭을 당했지만 피폭 당시에도, 조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일본인과는 치료, 구호와 복지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고 일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일본인 피폭자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나 한국정부나 똑같이 재한피폭자를 방치한 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재한피폭자 2세들도 일본인 피폭2세보다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피해상이 일본인 피폭2세와 같을 수 없고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한피폭2세에 대하여도 한일공동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사죄와 의료 및 복지 지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9. 재한피폭자와 피폭 2세 등 후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향후 일본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3월 1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한 일본정부의 공식 답변서 제출의 여부 및 답변 내용은 12일 이후 공개질의에 대한 공개답변으로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5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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