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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무죄’다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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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46 조회1,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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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무죄’다

 

 

오늘 대법원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불매운동 탄압으로 불리우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24인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와 관련해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하여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수구언론 조중동이 2008년 당시 광우병 쇠고기 검역 주권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고, 항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선량한 시민들을 매도해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개한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광고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벌인 불매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정권의 사주를 받은 검찰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24인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언소주 24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거대 독점 자본 주의와 독과점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본권력, 언론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소비자 불매운동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탄압을 받았다. 더구나 검찰과 재판부는 일제 잔재인 ‘업무방해죄’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적용하였다.

 

언소주가 벌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지극히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다. 정권에 유착한 검찰과 사법당국이 아무리 광고불매운동을 옥죈다 하더라도 정의는 승리하기 마련이다. 흑인 인권 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몽고메리 버스 불매운동도 처음에 경찰과 검찰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사법적인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했고 흑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도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힘, 불매운동을 통해 제품의 질과 생산환경, 윤리적 경영에 영향을 주는것이 위법이라면 소비자 운동의 헌법적 권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은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가장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통해 정책을 바꾸었다. 만일 불매운동이 없었다면 흑인 인권 신장,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열대 우림 보호, 환경 보호등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늘 사법부가 언소주 24인에게 유죄를 내린다면,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인 소비자 운동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은 없다.

거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한다.

 

 

2013년 3월 14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위한 연석회의, 민주노총, 언소주 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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