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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장학금 제도 즉시 개선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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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51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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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장학금 제도 즉시 개선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 배정금액이 2012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도에 비해 낮추는 경우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에 대학별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 배정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된 예산 중 대학에 배정되지 못한 2,650여억원(최대 3,650여억원)을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등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1유형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은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중상위 계층 보다 많다. 또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국공립대 기준으로 최고 금액(소득1분위 기준 45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사립대학에 다니는 중하위계층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가계 부담을 낮추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이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고, 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해(OECD 가입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인 GDP 1% 수준이 될 때까지 내국세 비율을 조정) 교부금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필요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수준에서 등록금표준액을 정해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와 교부금 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립대학교처럼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에 정부의 고등교육재정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내국세의 일정비율) 대학과 협약을 맺어 정부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금액 상한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2013년 3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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