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학교 현장을 외면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2013.07.23)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54 조회2,0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7946_123.jpg 

보도자료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사무처장 이정숙

대표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학부모상담실 393.8980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이메일 hakbumo@hanmail.net 페이스북 chamhak

)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128번지, 2

[보도자료]

 

학교 현장을 외면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의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을 수행할 교육과정의 과부하, 수많은 활동, 그리고 부족한 교직원 수, 입시부담에 의해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내용은 매우 세분화되고 많은 영역을 담았으나 실행은 어렵고 형식적인 성과보고로 처리 될 소지가 많다.

 

1. 그동안 가장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교폭력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 교육에 맞춘 포화상태의 교육과정 개선 없이 수많은 대책을 어떤 시간과 경로로 수행할 것인지 모호하다.

 

2.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 등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다.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 등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학교폭력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자치 활동 보장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전환이 보이지 않는다.

 

4. 교우관계 회복기간, 학교폭력분쟁조정지원센터 설치 등 회복적 정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대상을 관계적 유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도 관계적으로 풀어야 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5. 피해학생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 지원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원범위가 간병급여까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장해급여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6.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예방활동 모범학교에 포상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예방 활동보다 실적 쌓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학교폭력 관련한 성과급지급 혹은 실적 평가 등은 학교폭력의 근본 예방과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식적 접근을 가중하는 이러한 조치는 비교육적 조치이다.

 

7. 이번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학교현장에 책임지우는 조치이다. 학교폭력 발생의 기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이 되기에 매우 부족하며 관계기관합동 대책다운 학생복지, 자치활동보장, 교육과정 검토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중장기 계획을 재논의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이번 대책을 수정하고 학교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37 2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