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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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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0 조회2,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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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훼손하는 교육감이 되려하는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123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문용린 교육감은 취임직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약화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협의체로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오늘 그 결과를 대하고 참담하고 황당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무와 보호자의 책무성 강조, 두발제한 가능, 소지품검사 범위 방법 확대,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 삭제, 학생의 의무 강화,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지위 박탈 등을 개정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장에서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개악 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로써 문용린 교육감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을 크게 훼손하여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동안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 개악 안을 통해 자신의 반인권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침해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상위법령 위반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은 두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권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 규칙으로,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소지품검사에 대한 개악 안은 거의 조례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일괄 소지품검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지품검사 사유도 지나치게 넓어져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학생의 신체와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2. 헌법을 위반하는 학생인권조례?

학생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이 너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보장, 학교의 자율권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인권 제한에 대한 규정은 타인의 인권침해, 학생이 참여하고 의사가 반영된 학교규범에 대한 존중으로도 충분하다.

헌법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제한사항을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상위 법령인 헌법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한해서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 규칙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상위법 위반 규정이다.

3. 사회적인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의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려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차별금지 사유 예시에서 빼려는 것은 성소수자,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며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엄연히 차별받고 있는 성소수자, 비혼모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책무를 스스로 외면하고 이들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려하는 것이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서는 제외하면서 미혼모 학생을 소수자 지원에 포함시킨 것은, 차별금지에 입각한 인권적 접근이 아닌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차별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최소화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례안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교육감이 임명하게 한 것, 인권옹호관의 위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것 등 옹호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약화시키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성향이나 의지의 유무에 따라 그 활동의 범위와 권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학생인권침해 구제의 기능을 확고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교육부의 끊임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발목잡기 시도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기조에 영향으로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상황은 학생인권조례 공포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과 단속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교복치마길이, 신발의 종류까지 규제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또한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붙인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학교의, “표현의 자유침해사안들이나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대자보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 등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일부학교에서는 지각, 야자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자신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숨죽이며 순응하는 것을 뼛속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심하며 동료학생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도 무관심하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학교나 교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정당하게 항의하려하다가도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포기하거나 학교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서야 이의제기를 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이렇게 순응하는 인간,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인간을 제도적으로 키워내려 하는가?

우리는 문용린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훼손 시도를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 하라. 학생인권 보장은 UN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등에도 명시된 정부와 학교의 의무이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도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다. 학생인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원칙이고 출발점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결실이자 서울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운동과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통과하여 제정· 공포된 정당한 조례를 개악하려는 문용린 교육감 안을 결코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20131231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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