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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용린 교육감은 학교 앞 호텔설치 허용을 중단하라(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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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9 조회2,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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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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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은 학교 앞 호텔설치 허용을 중단하라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 앞 호텔업을 허용하는 관광 진흥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여당의 교육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이른바 유해시설 없는 일부 호텔은 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호텔 설치 금지대상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감의 기본의무인 교육권 보장을 호텔 업자에게 양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방침을 반대한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앞 호텔업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의 규제개혁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관광 진흥법 중 '유흥시설이 없는호텔업 설치 단서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가족호텔 등은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학교 앞 호텔설치를 위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이 각종 규제는 암 덩어리, 원수라고 지목하고 나선 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화답이다.

 

우리회는 학교 앞의 호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학교 앞 호텔을 가족호텔비즈니스호텔 등 호텔 종류를 세분하여 설치를 허용하자는 서울시교육청의 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가 호텔 설치 허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심의하면 된다는 발상 역시 탁상공론일 뿐이다. 심의위원회 혹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연동된 호텔 설치에 대해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학생의 건강권, 교육권은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서울시교육감의 학교 앞 호텔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은 교육감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여당,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환경을 저해하는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차갑고 딱딱하며 먼지 날리는 시멘트 건물에서 생활한다.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주변을 공원화하거나 지역사회 공동도서관과 청소년 예술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 진정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사회 주인으로, 풍부한 감성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학교 환경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44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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