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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육부는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 전면 재검토 하라(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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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7 조회2,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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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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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 전면 재검토 하라

교육부는 1120, 외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이들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가 만든 평가지표는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을 비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올해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위해 만든 평가지표와 비교해도 후퇴한 내용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단행하자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한 것의 연장선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국제고, 국제중 취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된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진후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평가지표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4항의 입학부정회계부정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했을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이는 올해 2월에 외고, 국제고, 국제중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문제와 2013년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반영되어 개정된 내용이라고 한다. 2014년 교육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에는 입학부정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시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입학 부정이나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을 평가과정에 담지 못하면 무엇을 평가한다는 말인가. 아마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덮어주기로 마음먹고 특목고 평가지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들을 부정하게 입학시켜도 평가과정에서는 문제삼지 말라는 것인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으로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평가지표다. 자사고 평가안에서는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 기준점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특목고 평가안에서는 60점을 지정취소 기준점으로 제시하였다. 지표별 평가 배점도 자사고 평가안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에 비해 지표별 배점을 정해 미흡하더라도 1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결국 모든 평가지표마다 1점씩 기본점수를 주어 학교마다 총 23~28점을 기본으로 받고 32~37점만 추가로 획득하면 60점을 통과해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여서라도 국제중과 특목고 지정취소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면서 만들어진 특목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지정목적과는 다르게 성적 상위권 학생을 싹쓸이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들 학교는 기초교과인 국어, 영어 , 수학 과목의 편성비율을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를 지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들 학교가 지킨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 특목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안은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의도에 맞는 것을 마치 공정한 것인양 꼼수를 부려서는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41121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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