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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정부 국정철학 교육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강제동원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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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8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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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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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철학 교육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강제동원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전국 초
··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불러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을 홍보하는 강제 동원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210일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 212일 서울까지 모두 7차례로 예정되어 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신호 교육부 차관 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정책강사로 나선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학부모를 여전히 동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유신시절 행했던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 강제 동원 교육을 당장 철회하라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각 대표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필요한 교육은 학교 자치와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 등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국정철학은 여러 교육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스며들어야 하지, 사람을 모아놓고 집단 교육을 한다고 홍보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 교육은 지역 교육청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청 연수 피로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학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내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육도 아니고 국정철학 홍보를 이유로 집단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38,004만 원에 특정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해, 장소와 강사도 민간기관에서 섭외 진행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오마이뉴스/학부모 대규모 동원 교육, 교육부 위법 시행/2014.11.29.) 이는 현행법률에도 어긋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현행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정부행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어기고 민간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이다. 이 민간기관은 재벌 계열 업체라니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을 특정 업체에 맡긴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특정 업체에 위탁교육을 맡긴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 게다가 현행법률까지 어겨가며 수의계약하는 불법을 저지른 이유도 밝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강제로 동원하여 정부의 국정철학을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4
123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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