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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현장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 안 됩니다(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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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8 조회2,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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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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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 안 됩니다!
- 교육부는 기성회비 문제를 바르게 풀어야 -

 

내년 초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과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대 등 8개교 대학생 4086명이 부당하게 거둬들인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수많은 소송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연거푸 학생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국립대 기성회비 규모가 1조3355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액 반환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대략 13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1963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을 제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국고로 지원할 돈이 없으니 기성회비를 거둬 대학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금의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기성회비 자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국공립대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는 ‘기성회 파산’이라는 편법으로 그리고 향후 기성회비 징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새누리당 민병주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하여 대처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기성회가 가진 재산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급 여력보다 빚이 더 많으므로 파산 절차를 밟아 이를 벗어나려하고, 앞으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법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양분된 국공립대 회계를 교비회계 하나로 통합한 다음,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자는 게 그 요지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5년 예산 중에 기존 기성회비 전액(1조 3142억 원 가량)을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성회비는 재원확보를 위해 희망하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것임에도 그 동안 등록금과 함께 강제 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걷은 돈을 불법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기성회계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지출한 시간강사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은 2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성회비 수익의 약 50%가 정부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쓰인 것입니다. 그만큼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열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성회비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국고지원부족을 학부모에 떠넘긴 일이었음이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또 다른 편법으로 그 의무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과연 ‘교육 공공성’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부모에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에 대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등록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일부 피해자의 동정을 받아 기성회비 반환에 따르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행위를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참다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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