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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학비리 비호 강민구 대법관 후보 반대(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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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9 조회2,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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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분위원이자 비리재단을 비호해 온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의 대법관 강력 반대!


1월 14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박상옥, 한위수 등 3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새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후보자 가운데 강민구, 박상옥 후보는 비리사학을 옹호하며 “사학분쟁을 조장”하였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탄생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재단들이 다시 학원으로 재 진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 왔을 뿐이다. 사분위의 결정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분규가 다시 시작되면서 구성원들의 갈등이 증폭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이 또 다시 분규로 몸살을 앓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사분위가 정한 “정상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강민구 후보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 강민구 후보자는 2007년 상지대학교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 비리 전력이 있는 구재단 측에게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원칙을 만들었다. 이는 사학의 공공성과 안정을 왜면하고,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정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법 인식에서 발로된 것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 당시, 많은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법관의 직업윤리,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상실을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위원의 사분위 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한 바도 있다.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도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옥 후보자는 상지학원에 임시이사 후임으로 정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학비리의 원흉인 김문기 측에게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가 대학의 총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지대의 현 사태를 생각해 볼 때, 박상옥 후보자의 책임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도 사분위의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이른바 “정상화 원칙”이라는 것에 의거한 사분위의 결정 이후, 극심한 임원간의 갈등으로 총장의 부존재 사태가 1년 6개월간 지속되었고, 신임교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180억 원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숙사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급기야 교육부 추천의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재단측 이사들은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하고 총장으로 선임하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하였고, 김문기는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교수를 파면하고 학생들을 징계하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사분위 결정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사분위의 결정 이후 과거의 분규 상태로 회귀한 상태이다.


우리는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사분위 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은 사회적,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의 전문에서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관윤리강령의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강민구,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추천은 적절하지 않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을 황폐와 시키고 사학비리를 비호하면서 법관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상실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일부 법관 출신 사분위원들이 대법관이 되는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단언컨대, 강민부 창원지원장은 대법관 자격은커녕, 대법관 후보 자격도, 나아가 법관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학 구성원 및 범교육․시민사회단체 범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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