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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과도한 체벌 관련 성명서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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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8 조회1,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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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6월 29일(목)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교사의 과도한 체벌 관련 성명서 더 이상 우리아이들을 인권의 사각 지대로 내 몰 수 없다. 체벌금지를 법제화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교사를 중징계하라!!! 한 담임교사가 초등학생 1학년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학교를 방문해서 과도한 체벌 장면을 목격한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 동영상은 전북 군산시 모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생의 뺨을 세게 때리고, 과제물을 집어던져 아이들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뺨을 감싸는 장면이다. 이 화면에는 2명의 아이들의 모습만 보였지만 그 학부모의 말에 의하면 그날 이런 식의 체벌을 받은 아이들이 15명쯤 된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린아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울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던져진 과제물을 챙겨서 말없이 제자리로 들어가 앉는 모습이다. 가슴이 아픈 장면이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실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례는 약과에 불과하다. 학교에서는 더 심한 체벌과 폭행, 언어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현장에 교사에 의한 체벌이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제소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을 금지하고 있고, 군대에서 조차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체벌도 학교에서는 ‘사랑의 매’로 둔갑되어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체벌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교육되어야 할 인간이기에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사랑의 매’란 인식과 교육적 체벌의 체벌찬성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사회는 너무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었고, 폭력에 익숙해져 있다.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길러야 하고,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 교사들도 체벌을 반대하는 학부모를 향해 교육현장의 정서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란다. 그러면서 체벌이 없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 하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통제 불능이란 말인가? 또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학생의 자질과 교사의 자질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단 말인가? 그것보다는 체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인권의식 그리고 소통과 교수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체벌규정이 학교마다 있다. 하지만 체벌을 규정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규정에 의하면 감정적인 체벌이 일어날 수 없다.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규정의 매로 정해진 신체부위에 체벌을 할 수 있으며, 그 매를 보관하는 장소도 일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동영상에서의 행위 같은 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벌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도 또 한 번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사건도 이정도의 체벌쯤이야 라고 교사를 보호하거나 직위해제로 담임만 물러나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다른 곳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사로 복무 하게 해서 안 된다. 교직복무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당교사를 중징계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체벌 찬반 논쟁은 이 시점에서 끝내야 한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나서서 아이들이 체벌 때문에 상처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아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 몰 수 없다.                           2006년 6월 2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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