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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는 학교를 학원화시키려 하는가?(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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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1 조회2,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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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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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를 학원화시키려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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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이 정착되려면 학원의 선행학습도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지난해 8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 법은 ·중등 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 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회는 이 법이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근원지인 학원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무의미한 법이라고 경고하였고, 학원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규제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학원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방과 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꾸로 된 내용으로 말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왜 만들었는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 양극화가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하고 정착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법을 무력화시키고, 학교를 학원화시키려 하고, 교사를 학원 강사와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을,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완성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고쳐서 학원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

우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교육부의 방과 후 선행학습 허용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반교육적 대책을 거둬들이고 선행학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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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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