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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혁신 교육을 향한 시민의 열망, 유죄판결로 잠재울 수 없다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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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3 조회2,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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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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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교육을 향한 시민의 열망, 유죄판결로 잠재울 수 없다

 

 

시민이 뽑은 교육감을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세우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교육은 또다시 출렁거리는 바다 위의 조각배 신세가 되었다.

 

2014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경영 전 KBS 기자가 트위터에 고승덕 후보와 가족의 영주권 문제를 제기하였고 SNS에서 이 의혹이 증폭되었다. 조 후보 측은 이 문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고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님을 공개편지로 해명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조 후보에게 주의 경고를 주었다. 사실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도 조희연 후보를 향해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통합진보당 경기동부 연합연루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모두 사실 무근임이 판명되어 고 후보 역시 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았다. 선거가 끝난 후 경찰은 조 후보에 대해 불기소(무협의)’ 의견을 검찰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 후보만을 기소하였고 어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시작된 선거에서 시민들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다. 세월호를 겪은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로 표현했던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치졸하게도 교육감 선거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도 진보교육감 흔들기의 시작으로 보았다.

 

입시와 경쟁교육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경쟁, 차별, 서열화로 내달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에 내몰린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사교육과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전쟁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최전선에 서 있었다. 세월호를 겪으며 우리가 저당 잡은 아이들의 현재의 행복이 이렇게 멈출 수 있음을 각성하고 교육이 바뀌어야 함을 눈물과 표로 부르짖었다. 경쟁보다는 협동으로 차별보다는 평등으로 규제보다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뽑아 세웠다. 이런 시민의 각성과 바람이 이번 판결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직을 잃어 또다시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회는 교육시민운동단체로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며 2심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의 혁신을 위한 직무를 충실히 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542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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