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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개정안 교육상임위 통과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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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9 조회1,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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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6월 29일(목)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학교급식법개정안 교육 상임위 통과에 대한 성명서 국가 급식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자! 수년간 국회에 묵혀 두었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어제 (6.28)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의지와 급식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식중독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직 국회에서 떠돌고 있을 것이다.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황급히 논의된 바 직영급식 원칙을 밝힌 것은 불행 중 다행이며 급식 개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그동안 의무교육기관만 직영을 해 온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항별로 살펴보면 업무위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자칫 의무교육조차 식재료 구매, 식단구성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외 조리, 세척 등의 업무는 위탁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급식예산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부담금을 줄이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액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급식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식재료의 기준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즉, 전국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그토록 요구한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고 애매하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해 시군구에 식재료 지원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조례운동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밖에 급식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등으로 확대한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는 국가 부담을 피한 것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속임수를 쓰는 식재료 납품업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위탁급식의 저질 식재료 공급을 목격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에 앞서 학교 급식 공급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이번 학교급식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개선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들과 시행령, 대통령령 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것은 앞으로 시민사회가 헤쳐 나갈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직영, 우리농산물 사용, 점진적 무상급식 실시 3대 원칙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 세가지 원칙에 비춰보면 결론적으로 이번 학교급식법개정안은 적잖은 성과도 있으나 그 원칙과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합의안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번에 마련된 토대를 계기로 학교 급식이 온전히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법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별 토대마련, 걸림돌 제거 등 정부 부처와 끊임없는 대안 마련에 앞장 설 것이다. 다시는 학교 안에서 자본의 횡포가 용납되지 않도록 국가 급식프로그램 마련을 향해 힘차게 새 출발을 하자.                                         2006년 6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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