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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관련 헌재의 판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다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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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4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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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회장 최은순 수석부회장 고유경 사무처장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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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련 헌재의 판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교육의 기치 아래 결성된 전교조의 스물 여섯 해가 되는 날인 28일에 현재는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훼손되는 판결로 그 탄생의 의미까지 퇴색 시켰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재판소마저 헌법 그 가치와 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현재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한다. 지난 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 시행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패소 판결과 더불어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정치적으로 읽혀질 수 밖에 없다. 그 당시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가 거부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잣대를 다시 반복한 것이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주도적 교육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 학부모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곧이어 예정된 2심 재판에 앞서 국회가 나서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초심을 떠 올리며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교육운동 세력들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참교육과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에서 만나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전교조 및 교육운동의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내려질 전교조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법원은 현명한 판단의 결과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2015528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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