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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성교육진흥법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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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6 조회2,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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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 실현이 곧 인성교육이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인성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그 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라고 내세운 예,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이 법으로 강제할 만한 교육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그간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 실시하고 있었던 교육이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을 가만히 있으라옭죄는 구실을 해왔던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몇 가지 전제 되었으면 하는 바를 그 실시 주체인 시도교육감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문화 정착이 우선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교육의 대상자를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교육의 주체가 아닌 행동 하나하나를 어른들이 수정해주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성숙한 행동의 본보기는 사회이고 주변의 어른일진대 사회적인 반성 없이 학생들에게만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취지에서 우리 교육을 학력과 지식위주교육에서 인성과 품성교육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력과 지식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면 응당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에도 그 내용은 빠져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개인화시킬 우려가 크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연대하여 그 대안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

셋째,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을 정확히 알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교육의 대상자일 뿐이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권리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경험이 곧 인성교육이므로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에 공을 들여 주기를 당부한다.

넷째, 학생자치 실현이 곧 인성교육이다. 모든 학생들의 대의기구인 학생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경험은 민주주의 산 교육이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회에서 수렴한 의견조차 묵살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참여의식이 싹틀 수 있겠는가.

학생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일이 먼저다. 교사가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면 인성교육은 절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물론 인성이 부족한 교사는 따로 조치를 취할 일이다.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처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주변의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시민성, 인권, 사회적 정의, 연대의 가치가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인성은 어깨너머 교육일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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