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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본부)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균 규명 실패 관련 성명서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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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9 조회2,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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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3호)   전화 : 720-7029  전송 734-4564 집행위원장  박범이 011-9256-0011  상임대표  배옥병     www.geubsik.org  wooribob@hanmail.net      문서번호 : 학교급식국본 06-0630-1 시행일자 : 2006년 6월 30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균 규명 실패 관련 성명서 =========================================================================== 노로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  원인불명판정 CJ 덮어주기, 교육부장관 사의는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가 수도권 36개 학교에 무려 3043명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사고발생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내용에 “노로 바이러스의 오염경로를 알 수 없고 원인물질규명 불가”라 하였다. 이로써 CJ는 사실상 무죄로 결정될 소지가 있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수거된 보존식과 환자와 종사원등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조리환경의 위생 상황 실사와 배식환경 등 전반적인 급식과정을 일체 조사하여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양성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품을 오염원으로 보기 어렵다면 급식업체는 일단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디든 식품으로부터의 오염원을 추출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음은 물론이고 일단 조리된 식품에서는 외부오염과정이 없다면 식품상의 문제를 찾을 수 없다. 원래 식중독원인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한 조치로써 식중독사고 추정을 위해 72시간 보관해두는 보존식으로 부터 균주를 검출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당일공급 당일소비가 원칙이므로 보관된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번처럼 사고발생원인이 노로 바이러스인 경우 식재료나 식품에서 검출된 것과 학생체내에서 발견된 것이 서로 다른 유형의 노로 바이러스라면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생장기전을 과학적으로 증빙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인물질이라고 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로 바이러스와 같이 형질 상 외가닥 RNA바이러스의 경우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두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분명한 연계 고리를 알 수도 있을 텐데, 아직도 수년전과 같은 답보상태라는 것은 당국의 철저한 책임조사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노로 바이러스는 2001년 처음 식중독 균으로 발견된 이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발생건수가 늘고 있지만 그 유형이 비슷비슷하고 오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일종의 식품미스테리로 규정돼있다. 현대과학이 바이러스의 수 억 배나 복잡한 유전인자를 가진 인간복제까지 가능할 만큼 발달된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궁에 빠져있는 식중독사고원인규명을 위해 바이러스의 발현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과연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으며 우리아이들의 건강문제, 생명문제를 고민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CJ측이 지난 21일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노로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환자 가검물에서 나온 노로 바이러스와 유형이 달라 원인물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미생물에게 지게하고 관리당국과 업체, 해당관료들의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일 뿐이다. 우리는 정말 밥 먹는 일 하나도 불안하다.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안위와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은 하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교육부장관이 식중독사고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퇴의사를 표했다한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CJ가 거액의 투자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학교 급식을 그만둔다했다. 사고를 낸 업체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 큰일 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고 학교 급식법을 직영원칙으로 바꾸게 됐다는 정도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여전히 CJ가 납품한 식재료 때문에 또 다른 학교에서 식중독사고를 냈으니 CJ는 식품업계에서 모두 손을 털어야 하며 형사 고발되어야 맞다. 그리고 그동안 위탁급식만을 강행하려했던 학교장, 교육감역시 교육부장관과 함께 분명히 경질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식약청, 보건당국 역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을 하여 국민모두를 안심시켜주기 바란다. 2006년 6월 30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가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여성농업중앙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상 부문별 단체)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이상 지역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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