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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20대 국회는 사학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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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6-16 12:29 조회2,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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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의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삭감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사학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라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왔다. 전국 시도 최초로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억 4천만 원을 삭감했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연금법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교육청이 대신 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명백히 ‘연금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의해, ‘법인부담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사립재단의 법정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교육청의 지원 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해왔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법정전입금의 20% 정도만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마저도 부담하지 않는 사학법인이 대부분이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지난 4년 동안 총 2,400만 원을 부담했을 정도로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인부담에 비해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은 지나치게 과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권, 교직원 임면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학법인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법인은 이를 악용해서 자신들이 부담할 것을 학생들의 교육비에서 충당해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예산삭감이 더 이상 학생교육비 빼서 법인의 재정결함을 보조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에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학법인을 지원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삭감은, 교육청이 공·사립 교육기관의 형평성과 학생들 간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까지 지원하던 관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
교육청 예산편성의 방향과 관련해서 세종시의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세종시의회의 결단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학생을 볼모로 법정전입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사학재단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시도교육청은 세종시의회를 본보기 삼아 법정전입금에 대한 예산은 사학법인이 편성·충당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어길 시 사학법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 시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시 예산에서 삭감하는 조치로 교육청을 견인해내기 바란다. 

- 시도교육감협의회 주도로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고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 떠넘기기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 20대 국회는 사학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공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16년 06월 1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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