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성명서> 학업성취도 전면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 2006.07.11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1 조회1,8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업성취도 전면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업성취도의 대상교과, 주기, 평가 결과의 공개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허용을 반대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었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장관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과 ‘학업성취도의 대상교과, 주기,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제고사는 1996년에 학력지향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과 특기 적성 교육을 지양하고자 초등학교에서 폐지되었고 대신 수행평가를 통한 서술형 평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2005년도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일선 학교에서 사실상 일제고사로 변질되면서 언론에 ‘학원 관계자에 의하면 학원 수강생이 15%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일제고사를 위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일제 고사식 학업성취도가 학교현장에 가져올 폐해가 클 것이라는 사실은 확연하다. 따라서 우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고한 제2006-68호 관련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어졌던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장관은 물론 확대하여 교육감에게 부여하게 되면  교육청 별 학업성취도 평가 과열 현상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학생들의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도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의 편성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갖는 것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교육감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여할 경우 평가 목적과 다르게 학교 간, 학생 간, 지역 간 경쟁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업성취도의 대상교과, 주기, 평가 결과의 공개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교과목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제 풀이 식, 반복 주입식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현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학교 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공개되면서 대학별 고교등급제 요구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 해체 및  학교 간 서열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이미 오이시디 국가의 피사 측정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국제 사회에서 입증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며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둔 정책개발에 힘쓰길 바란다. 2006년 7월 11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