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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 | 인천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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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작성일16-07-23 13:16 조회2,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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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9-10 5

전화 032-438-3970, 팩스 032-432-2357

지부장 노 현경 (전화 010-5338-9303, e-mail; rhk13@naver.com)

일시; 2016717()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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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 하시는 언론사, 방송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노현경)가 인천시교육청에 민원 요청해 받은 학운위 연수 및 지원 현황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단위학교의 학운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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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된 지 20년이 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학교자치의 꽃이라 불리 울 정도로 단위 학교의 다양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정기구이고, 학운위의 활성화와 학부모위원들의 적극적인 학운위 참여 활동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학운위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운위와 심의내용 관련 질의와 민원이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외 방과후학교 교육비, 급식비, 앨범비 등 소위 학부모부담 경비와 학교예산 등 학운위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학부모위원들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4. 저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그동안 여러 차례 실질적인 심의사항 중심의 학운위원 연수 필요성 및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저희가 최근 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인천의 단위학교 자체 연수 및 학교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 단위학교 학운위 자체연수를 실시한 학교는 대상 501교 중 475(95%)가 실시하였고, 미실시교는 26교로 나타납니다.

 

5. 501교 중 475교가 학운위 자체연수를 실시했다고 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교육청제작 학운위 자료 배포 등 그저 형식적 수준의 연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 3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 완료하고 자체 연수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일부 학교가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학운위 자체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 등)

 

6. 한편, 학운위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라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지만, 공무로 인한 출장이나 회의일 경우 해당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지급 기준 및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학교별로 학운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것은 제각각입니다.(첨부자료 참고)

 

6. 인천시교육청이 저희에게 회신한 2015년 학운위 여비를 지급한 인천학교현황에 따르면, 대상교 501교 중 129(25.9%)만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1-2만원의 여비를 지급했고, 각종 소위원회 회의 참석 시엔 501교중 98(19.5%)1-2만원 여비를,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관련 사전답사나 급식점검 등 소위원회 활동 시 501교 중 423(84.4%)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질의민원에 대한 교육청 회신 참고)

 

7.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도입 취지에 맞게 단위학교 학운위가 활성화되도록 학운위 연수를 심의사항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 참석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수 학교들이 학운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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