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공동성명서>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06.07.13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1 조회2,0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교급식 식중독피해학생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06. 7. 13(목). 10:3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순서 -기자회견 취지 발언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상임대표 -피해학생 학부모 발언 : 참교육학부모회 -집단소송 절차 및 방법 발표 : 민변 송병춘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교조 장혜옥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김현옥회장 -질의응답 <학교급식 식중독피해학생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문>지난 6. 30. 식약청은 이번 CJ푸드가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에서 발생한 대형 식중독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균과 감염경로 등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 바, 결국 이번 식중독사고는 그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첨부된 각 신문기사 참조). 이에 따라 CJ푸드 측은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학교급식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식중독사고의 발생 및 그에 대한 CJ푸드 및 관할청의 사후조치, 원인규명 등을 위한 노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즉, 원인균이 과연 노로바이러스였는지, 어찌 해서 식중독사고 뒤에 남은 식재료 등을 전혀 간수하지 못했는지, 왜 CJ푸드 측이 미리 지정한 하청업체의 지하수만을 검사하였다가, 결국 원인균과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는지, 그 조사 경과조차 의혹 투성이인 것이다. 비록 원인균 및 감염경로를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여, CJ푸드 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CJ푸드 측이 급식을 제공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고, 3천여명이 복통․설사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는 CJ푸드 측의 과실로 인하여 식재료가 부패되었거나 세균에 오염되었으리라는 강한 추정이 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CJ푸드 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스스로 위와 같은 추정을 깰 수 있을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 측에게 그러한 강한 추정을 깰 수 있을만한 반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해 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학물질과 부품 등을 사용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공정에서 위험․유해한 화학물질을 수없이 배출하는 회사에 대하여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 공장에서 배출된 어떠한 물질로 인하여 공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불법행위의 강한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게 스스로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 내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위탁업체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과연 관할청은 식중독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처를 다 하였는지 의문이다. 학교 당국은 발병한 학생들을 입원시키고, 급식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여 다시금 그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 원인균 및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급식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면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식중독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중학교까지는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중학교들에서 위탁급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특히 위탁급식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피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원고인단으로 하여 CJ푸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관할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소송진행 과정에서 우리들은 식중독사고에 대한 관할청의 대처 경과(보고체제 포함), 원인균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조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궁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6년 7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 주관단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기자회견 : 2006. 7. 13. 오전 10:30 위 주관단체들 및 피해학생 학부모대표들이 집단소송 취지 발표 및 원고인단 모집 선언 ○ 원고인단 모집 : 피해 발생 학교 교사 및 학부모 대표들을 조직하고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위임장, 호적등본(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결석확인서, 진료확인서 등(피해 정도는 치료가 필요치 않은 단순한 설사․복통만이 아니라, 결석, 진료․투약, 입원 등이 필요할 정도는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을 징구하여야 함.   ○ 시도별 식중독 사고 현황 ▷ 서울 24개교 1,318명 염광중 염광고 염광여정보교육고(이상25명) 중앙여중 중앙여고(이상166명) 숭의여중 숭의여고(이상123명) 경신중 경신고(이상51명) 홍대부여고(66명) 경복여고 경복여정산고(이상224명) 신정여상(49명) 서문여중 서문여고(이상110명) 서울세종고(63명) 덕수중(87명) 문창중(14명)(이상CJ) 중랑중(194명,동원캐터링) 광명고 광명여고(이상95명,SF캐터링) 영훈중 영훈고(이상30명,그린캐터링) 면목중(21명,세호푸드) ▷ 인천 9개교 1406명 동인천고(109명) 검단고(486명) 공항고(70명) 계산여중(42명) 청량중(119명) 청천중(64명) 가좌여중(386명) 만월중(122명) 녹곡중(8명)(이상CJ) ▷ 경기 9개교 527명 홍천고(116명) 계원예술고(100명) 고양외고(59명) 백현고(70명) 한솔고(43명) (이상CJ) 동두천여중(86명) 동두천정보산업고(28명) (이상우주급식) 신갈고(14명,하나국토개발) 숙지고(11명,다다푸드) ▶ 합계 42개교 3,251명 ○ 업체별 식중독 사고 현황 CJ 31개교 2,772명 동원캐터링 1개교 194명  SF캐터링 2개교 95명 우주급식 2개교 114명  하나국토개발 1개교 14명 세호푸드 1개교 21명 그리캐터링 2개교 30명  다다푸드 1개교 11명 ▶합계 8개업체 42개교 3,251명 ○ 시도별 학교급식 중단 학교현황 (CJ푸드 위탁운영교 전체 97개교) ▷ 서울 이대부속초 불광중 성재중 신정중 신정여상 한광고 영일고 장승중 진명여고 홍익여중 홍익여고 숭의여중 숭의여고 중앙여중 중앙여고 경복여고 경복여자정산고 문창중 상명여중 상명여고 서문여중 서문여고 세종고 송파공고 양정중 양정고 염광중 염광고 염광여자상업고 용화여고 중계중 중산고 한양중 한양고 혜원여중 혜원여고 경기여고 경신중 경신고 덕수중 도곡중(이상 41개교) ▷ 부산 거제여중 산업과학고 가락중 성지공고 부산정보디자인고 송도중(이상 6개교) ▷ 인천 동인천고 남동중 논곡중 만수북중 만월중 부평여중 부흥중 산곡여중 영현여중 인천공항고 인천여중 청령중 청천중 가좌여중 검단고 계산여중 관교여중(이상 17개교) ▷ 광주 : 수피아여고 숭신공고 숭의중 보문고 광주인성고(이상 5개교) ▷ 대전 : 신탄진중 대전이문고 서대전고 우송중 우송고(이상 5개교) ▷ 울산 : 호명고 ▷ 경기 안산강서고 근명여중 근영여자정보고 홍천고 용인외고 대성중 대성고(이상 7개교) ▷ 전남 : 정명여중 정명여고 ▷ 경남 대성환경정보고 대성중학교 거창중앙고 무학여고 무학여중 대아중 대아고 명신고 진주여고 남산고 충무고 통영제일고 통영여중(이상13개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