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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논평]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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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2-27 15:40 조회2,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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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꼼수다.
교육부는 국정화 정책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 장관은 사퇴하라! 

오늘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2018 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같이 쓰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국정교과서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는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탄핵과 함께 이미 폐기되어야 할 정책 1순위였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1년 유예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애초 역사교과서를 2017년 3월에 학교에 적용하려던 계획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역사교수, 교사들의 집필 거부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1년 동안 교과서를 쓰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음에도 강행하더니 함량 미달인 교과서를 내놓은 것이다. 결국 현장검토본을 통해서도 국정역사교과서는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표 효도교과서로 판명이 났고, 국민들은 폐기만이 답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1년 유예와 연구학교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오히려 학교 현장 현장에서 재단과 교사,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의 갈등을 야기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로 국정교과서의 책임을 교육현장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1년 유예라는 꼼수를 거두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로 되돌리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2.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3. 국민의 뜻과 교육적 판단을 거스르고 탄핵정부의 수구로 전락한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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