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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보도자료] 참교육학부모회 대선 6대 교육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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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4-14 10:36 조회2,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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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가 요구하는 ‘19대 대선 교육의제

-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6가지

 


1.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행
<추진 배경>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18대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적절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로 슬그머니 폐기된 상태이다.
•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정부 부담률이 4.8%이고 OECD 평균은 5.4%이다. 사교육비는 GDP 대비 2.8%이고 OECD 평균은 0.9%이다.(2013년 교육부 자료)
•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17조 원이다.(2015년 보건복지부 자료)
• 18세 미만 청소년의 의료비는 1년에 약 7조 원이 소요되고 이중 2조 5천억 원은 가계가 부담하고 있다.
• 18세까지 아이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이나 치료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 지위를 넘어 누구나 교육과 의료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 내용>
•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8세까지 무상의료를 시행
•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어린이(만18세 이하) 무상의료법을 제정

 

2. 대학얘기 그만! 공공기관의 50%를 고졸자로 채용
<추진 배경>
• 대학교육의 목적은 학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고졸자의 취업 문턱이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우리 교육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고졸자에 대한 임금, 승진 등 차별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대학 학력을 얻을 목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대학입시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야기시킨다.
• 서울시 공무원 10%의 고졸자 채용 사례를 받아 안아 모든 공공기관에서 고졸자를 채용하여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며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안 내용>
• 공공기관의 50%를 고졸자로 채용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 시행

 

3. 18세 투표권 보장
<추진 배경>
•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한 가장 능동적인 주체 세력은 청소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받아 안을 정치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 OECD 국가 중 만19세 투표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에 맞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 청년취업 문제, 등록금 문제, 입시 문제 등 산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자기 문제를 공론화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투표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공간이 부족하다.
• 18세 투표권을 시작으로 점차 투표권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제안 내용>
• 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투표권을 보장
• 점차적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

 

4. 부적격 교사 ‘교단 영구 퇴출제’ 도입
<추진 배경>
• 교사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성적 위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지녀야 할 공동체성·협력·소통의 가치보다 경쟁이 우선시 될 수 있다.
• 또한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생인권 침해, 체벌 및 성추행과 같은 범죄 행위가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 그래서 교사 임용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문제 교사의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교사 임용의 첫 단계인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사 양성, 자격 부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공감 능력과 인권 감수성이 주요 선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임용 후, 몇 년간의 수련 기간을 의무화하고, 교직 적성을 체크하여 단순 직업인이 아닌 교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 학생인권 침해, 체벌 및 성추행 등을 자행한 교사는 바로 학생으로부터 격리 조치해야 한다.
•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위원회를 통해 구제되면서 실제 징계의 효력이 상실되어 부적격 교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더 큰 불신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부적격 교사는 교단 영구 퇴출제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내용>
• 성적 위주 선발에서 인권 감수성을 근거로 교사 선발 방식을 전환
• 교사 임용 시험 후 수련 기간 2년 의무화
• 문제 교사를 심사하는 학교 내 기구 마련(예. 공동체 회복위원회)
• 부적격교사 즉각 격리제 및 교단 영구 퇴출제를 도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폐지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현실화

 

5. 학부모 부담 경비(교육 잡비) ZERO
<추진 배경>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OECD 국가들은 기본적인 학교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대금, 급식비, 학습 재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마저도 수익자 부담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난다.
•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걸맞게 학교 급식비, 방과후 교육 활동비, 현장 학습비, 교과서 대금, 학습 재료비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 특히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안에서 과외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료는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다.
• 대학 입학금과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책정 원칙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므로 현실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안 내용>
• 급식비, 졸업앨범비, 교복비, 체험 학습비 등 모든 수익자 부담 경비 폐지
• 방과후 학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부담, 교사 참여 반대
• 대학 입학금은 학교가 부담(학부모 부담 폐지)하고 대학 전형료를 현실화

 

6. 학교 공동체 회복,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추진 배경>
•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학운위 참여는 학생들에게 교육 주체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학생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학부모의 자치조직을 통해 공적으로 학교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부모총회를 비롯해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날을 공식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교직원은 일터인 학교라는 조직을 보다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다. 교직원이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교직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위해 학교 운영 책임자인 교장 선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교장 승진임용 방식이 아닌 교장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교장으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장소환제를 도입하여 교장의 일방적,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
•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제화
• 학부모가 공적으로 학교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법정 휴가를 보장
•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 초빙형)를 확대
• 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교장소환제를 도입
•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
•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공모제 학교 중 15%만 가능) 제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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