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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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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12 11:43 조회2,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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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라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그만큼 영‧유아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 및 사립 기관의 불법적인 회계처리‧급식‧위생관리 부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5.09.07.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의 허위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적발했다.  

9개 시·도 95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감사한 결과 609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고 205억원이 부당지출 되었음을 확인했다. 유치원의 관리 감독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교육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 교육청뿐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0여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30여개를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 원장 개인계좌로 부당지출 및 사적사용이 적발되어 41억여 원을 보전조치하고 14명의 유치원 원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감사인력을 보강하여 경기도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수는 1,100여 개로서 지금의 감사인력으로선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감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 고양3) 등 13명의 도의원이 앞장서서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 400여 명(경찰 추산)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사중단과 감사공무원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시민감사관을 늘리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 공공기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사립유치원이 운영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시·도교육감의 소관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동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이를 왜곡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도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51조, 유아교육법 제30조를 근거로 시·도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 위 법에 의해 시·도교육감은 법률상 주어진 지도 감독권을 토대로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의 이런 주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누리과정 예산 및 운영비, 처우개선비, 무상급식비 등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온 교육기관이 “사유재산이므로 공공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은 공공의 영역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감사와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교육을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학부모의 교육비와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착복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무조정실의 시정조치에 화답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거울삼아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사립유치원 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다. 

 

 1. 모든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라.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를 거울삼아 하루 빨리 시행하라. 

 

 1. 모든 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예산 집행 매뉴얼을 보급하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기를 바란다. 

 

 1. 시·도교육청은 감사 후 처리방안을 공개하라.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의 원장님들께도 부탁드린다.
 1. 감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부탁드린다. 부패한 유치원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특정감사를 기회로 사회의 어떤 기관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사립유치원이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1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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