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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혁신위의 교감직을 유지하도록 한 교장공모제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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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2 조회1,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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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의 교감직을 유지하도록 한 교장공모제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마련한 교장 공모제는 지난 6월에 낸 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마련한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합의문이어서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혁신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애초 마련한 혁신위 교원정책 개선특위 안은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므로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없애 교사들이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안이었다. 혁신위 특위안은 교장 공모제의 선택을 학부모 총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감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교장이 임명하는 부교장제와 교직 경력 10년 이상 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 도입 후 2년 동안은 지역교육청 별로 2개 이상을 지정하여 교장 공모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장 선출보직제와 견주어 볼 때 혁신위 특위안은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한편 교장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근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이었다. 하지만 교육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혁신위 특위에서 마련한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들이 학교자치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최소한의 합의문이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혁신위 안은 과연 교육혁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혁신위 특위에서 마련한 안보다 한층 후퇴하여 실망스럽다. 혁신위 안을 보면 교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교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보직형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학교현장에서 교감직이 유지되는 한 승진제도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교단의 갈등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혁신위에서는 제도 도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장 자격 요건도 교직경력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한편 학운위에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 수도 전체 학교의 2%인 364개 학교에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학교 내 최소한의 자율성마저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후퇴한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승진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부 교육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혁신위에서 마련한 합의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입법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여 온전한 교장 선출 보직제가 실행될 수 있는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흡하긴 하지만 지난 6월 혁신위 특위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합의문인 보직형 교장 공모제가 존중되어져야 하며 교육부 또한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위하여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교장 초빙 공모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혁신위 특위안을 지켜내는 일을 우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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