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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보도자료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학부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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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12-07 15:17 조회2,4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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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학운위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학부모 입장-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2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시행령 개정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입법 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첫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을 현재 학부모 부담경비 사항에서 학칙의 재개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하고, 둘째,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였다.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동안 학생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권장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았었다. 이제라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부의 시각은 학생·학부모를 교육수요자로 한정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위주로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건에 한해서 학생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학생학부모는 엄연한 교육의 주체이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얘기다. 구성원이라면 일부 안건에 한정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내야 한다. 나아가 단위 학교정책 전반을 기획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더 진전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사안별로 의견수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열망과 의지에 발맞춰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회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되어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걸쳐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대부분 학교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로 인해 참여하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꺾인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둘째,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각 위원들은 학부모, 교사들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학부모회교직원회가 학교 안의 의무조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한계는 명확하다.

셋째,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는 위원 자격이 있지만, 학생들은 그마저도 없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건에 한해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개정안을 냈는데, 사실 학교의 모든 운영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우리 사회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히 의견 수렴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길 바란다.

 

201712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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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부모님의 댓글

한부모 작성일

학교운영에 대한 법개정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아울러 각시도 교육감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교부되는 교육세를 처우개선이라는 미명아래 학교 직접 교육비가 아닌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매년 1인당 수백만원의 인건비 인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 분개해야합니다. 학생들 앞으로 배정되는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우선 써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