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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_교장공모제 15% 제한선 폐지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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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12-28 13:04 조회2,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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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15% 제한선 폐지를 환영하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발판으로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어제(1227)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89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 취지는 첫째, 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둘째,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이 없는 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공모제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 15% 제한선을 없애고 내부형 공모제를 원하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 유형별 구분을 단순화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초빙형,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둘째,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비율 및 방법을 명시화하여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위원 중 학부모위원 비율을 1/3에서 40~50%로 확대하고, 위원의 30~40%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교장은 위원에서 제외시킨다. 원의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지역사회인사동창회 임원 등 부인사를 포함시킨다. 사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위원회 구성 후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으로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교장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를 운영지원 한다. 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 1/3~2/3비율을 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존중한다.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은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데 일정 정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15% 제한선 폐지하고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희망할 경우 내부형 공모제를 지원 가능하게 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린 결정이다. 더불어 관료적 승진체계에 균열을 내고 유능하고 소통의 리더쉽을 갖춘 교원이 학교운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부모·교사의 참여가 확대된 것은 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인사 및 동문회(동창회 임원)까지 참여를 확대한 점은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개정안 취지대로 학교자치 강화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형 교장공모 방식을 일반학교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개선안은 내부형을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진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장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그동안 공모교장을 역임한 기간은 전체 교장 임기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장공모제를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해 온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전체 교장임기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장의 학교운영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교원능력개발 평가로는 학교장의 학교운영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 평가를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 엄연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학교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항상 소외되고 있다. 학생이 학교자치에 기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자치 강화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학부모·교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학교자치 강화를 이룰 수 없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가 법제화되면 학교운영의 결정권을 교장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행사하게 된다. 3주체 법제화 없는 학교자치 강화는 불가능하다.

 

여섯째, 무엇보다 교장공모제의 근본적 대책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장 승진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교장선출보직제에서는 교장직이 승진 개념이 아닌 선출 개념이다. 학교구성원에 의해 선출되어 교장으로 일하다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런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만 승진점수에만 매몰된 교사, 학생교육을 등한시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학교는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장이 될 것이다.

 

2017122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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