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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초등 3학년 미만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라(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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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1-17 08:54 조회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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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후퇴를 개탄하며

초등 3학년 미만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라

 

 

교육부가 지난 해 12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한글·영어 등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놀이·돌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방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까지 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심사숙고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가 청와대 청원 및 정치권의 우려 표명으로 이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촛불정권답게 방향이 옳으면 저항이 거칠더라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소신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이렇게 오락가락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중심에 둔 한발 나아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부딪치면 슬그머니 유예시키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수능개편안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생략되었다. 교육부도 밝혔듯이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수업은 인권침해임이 분명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방침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적기교육 취지에 맞는 한발 나아간 정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지하고 환영했다.

 

유치원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분명히 유치원 영어교육 중단의 의지를 밝힌 마당에 교육부가 나서서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교육개혁의 역행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교육감들이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아는 발달단계상 언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아 시기 영어교육은 효과가 거의 없다. 프랑스나 핀란드 등에서는 6세 이전에는 모국어조차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유아 시기 인지학습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판명난 바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저항은 201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예견되었다. 이 법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성장발달단계를 벗어난 과도한 수업이나 평가를 금지함으로써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유치원을 제외시킴으로써 사교육시장을 팽창시키는 풍선효과를 유발했다는 비판 또한 거세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첫째,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영어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밀려 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영어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둘째, 법 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예외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를 가르칠 경우 불법 선행학습이 된다. 법대로 적용했으면 공교육정상화법이 안착되었을 텐데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시한이 오는 228일까지다.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반드시 영어수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유예조치를 접하며 정치권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 촛불정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교육개혁의 열망을 표출했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표만 의식한 채,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교육을 정치논리에 좌지우지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다. 학부모의 불안을 핑계 삼지 말라. 학부모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기를 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교육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얘기다. 모든 기관, 즉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사교육기관까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통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여 초등 3학년 미만 모든 아이들의 영어교육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교육학부모회이름으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하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초··고의 정규수업과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예외다. 유치원 방과후 수업은 교육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유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이 만들어진 의미를 되살려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도 철저히 규제해야하며 나아가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아동에게는 반드시 영어수업이 금지되어야 한다.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사교육기관 또한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하나. 유아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해 관계 맺고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누리과정은 지나치게 인지학습에 치중되어 있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방해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활동하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하나. 유아교육 혁신안도입시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유아교육 혁신안에 대한 학부모의 저항이 가장 컸다는 데에 주목했으면 한다. 유아부터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의 영어 선행학습은 그대로 둔 채, 학교 방과후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는 학부모를 더욱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사교육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지나친 인지학습에 매몰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입시개혁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하나. 교육주체가 주축이 된 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저항에 부딪치면 슬그머니 유예하는 모습이 반복될 때 교육주체들은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때 초기 단계부터 학생·학부모·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만이 신뢰를 얻고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2018.1.1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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