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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급식사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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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3 조회1,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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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바이러스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에 발생한 급식사고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집단 식중독이 노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만 밝혔고 결국  노로 바이러스가 어떤 식품을 통해 전파되었는지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지난 2003년 대형 급식사고처럼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만 남은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급식 사고가 터졌을 때 빠르게 대응해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관계 당국과 학교에서는 늑장 대응으로 급식 사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사실상 놓쳐버렸다. 또한 지난 2003년에도 노로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한 채 결론이 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난 다음 똑같은 사고가 터지도록 급식 문제를 방치해온 정부 기관은 마땅히 이번 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급식사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결국 시제이 푸드와 식자재 납품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지만 하루 한 끼 이상을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단체 급식을 하는 곳 가운데 유독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고 그 중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후 약방문식의 해결책을 정부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노로 바이러스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위탁 급식업체가 다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급식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을 하여 사고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해당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후에 급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급식사고는 사후 조처보다 근본적으로 예방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급식 사고가 일어난 학교를 비롯하여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학교들이 직영 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6월에 통과된 급식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규칙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006년 8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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