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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보도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선거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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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4-17 14:17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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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문화의 시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선거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학부모회 선거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했던 사례들을 제보 받았다. 전화와 SNS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은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전국의 초··고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유형 1. 학운위원 후보 등록 시 학교가 개입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유형이다. ·중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표준 운영규정에 따라 대부분 학교의 학운위 규정에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핑계로 입후보자를 정수 이하로 맞추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이 학부모 위원 후보에게 전화해서 이번 학운위 학부모위원은 후보자가 다 찼으니 내년에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함 입후보 등록 시 행정실장이 학운위는 이미 후보 등록이 다 되었고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와 학운위 활동을 중복해서 하지 않는 게 권장사항이라고 하면서 학운위 입후보 만류 학교 측에서 기존 학운위 학부모 위원에게 부탁해 학부모 위원 후보 정수를 맞추게 함. 예상보다 많이 입후보 해 경선이 예상되자 초과 인원을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도록 유도.

이처럼 경선 투표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입후보자를 사전에 조정하는 악습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유형 2. 학교가 특정 후보 당선을 도움

두 번째로 많은 사례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도한 편파적 선거였다. 이는 학운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학부모회 임원 선거에 모두 해당되었던 형태로,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지방의 작은 도시라서 학운위원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관례이고 올해는 할 사람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고 함 학교에서 지역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인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후보에게 직접 사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봄. 지역위원 경선 시 비공개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진행됐고 결국 탈락함 학운위 지역위원 투표 전에 학교 측이 학부모 위원들에게 연락해 특정 후보를 선출할 것을 독려 학부모회 임원 선출 시 전년도 학부모회장의 연임을 방해하기 위해 학교가 총회를 주도하며 특정 후보를 입후보시키고 선거를 직접 진행해 당선시킴.

이들은 학교 측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례들인데, 대부분은 부당한 경우를 당했어도 정확한 물증이 없거나 증거가 있어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유형 3. 규정이나 절차 위반

학운위원, 학부모회 임원 선거 시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학운위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마감일 하루 전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마감일에 배부해 학부모들이 입후보할 시간이 없었음 후보 등록 마감일이 하루 남았는데 당선공고를 발표 학운위원장 선출 시 무기명 투표가 아닌 추천 후 박수로 선출 지역위원 투표 시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4회나 재투표

학부모회 규정이 제정된 학교에서도 규정을 무시한 학부모회 임원 선거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단일후보의 경우 총회에서 의견을 물어 당선 확정을 해야 하는데, 총회 전 당선공고나 당선증을 교부함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공고를 하지 않고 총회 자리에서 임원을 선출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총회나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지 않음

 

이 밖에도 서울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학운위원 입후보 서류에 정당 가입자 불가라고 되어 있음 학교에 관심도 없는 지역위원이 2년 후 연임해서 4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는 문제 다자녀 학부모가 연임과 지역위원까지 충분히 활용하며 장기 집권하는 경우 학운위원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지방 소도시 학교의 관례 학운위원은 1회만 연임 가능한데 위원장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모든 소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회를 배제하고 학운위에서만 선출 학부모회 대의원회 구성에서 학급별 학부모회를 빼고 녹색어머니회 임원을 다수 포함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접수되었다.

 

학교 교육의 한 주체로 학부모의 위상이 정립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운위원, 학부모회 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 제도나 규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보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는 학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조례와 표준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학교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운위 학부모 위원의 선거와 학부모회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원 위원의 선거에 학부모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가 주도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제·개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해야 한다.

 

2. 학부모회 임원, 학운위 학부모위원 당선공고는 총회에서 해야 한다.

현행 학운위 표준 규정에 따르면 학부모 위원의 당선공고를 반드시 학부모 총회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무투표 당선인 경우 학부모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 당선 공고를 게시하는 학교가 많다. 심지어 학부모회 임원도 이 규정을 적용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공고를 하기도 한다.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 학부모회 임원은 학부모를 대표하는 역할인 만큼 학부모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운위원의 자격에 정당 당원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7조 위원의 자격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몇 개 지역에서는 조례에는 없지만 표준운영규정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단위학교에서는 표준운영규정을 토대로 학교운영규정을 만들기에 정당인의 학운위원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정당인이 학운위원의 직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활정치가 점차 안착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인 만큼 삭제되어야 한다.

 

4.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규정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여전히 구시대적인 조항들이 학운위와 학부모회의 민주적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투표 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학운위 규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 서울, 광주, 인천, 전북, 부산의 6개 지역에 제정되었다. 6개 지역의 조례 모두 학부모회 기능에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여전히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또한, 학부모회 규정에 임원 선출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은 학교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용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학부모회 규정에 대의원회의 역할과 구성, 회의 체계를 확대·강화시켜야 한다.

 

 

201841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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