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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체 | [성명서]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 발표에 대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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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7-30 09:57 조회2,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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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 발표에 대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입장

 

 저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이하 역사과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안이 역사과의원회의 심의 의결과 무관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역사과 교육과정은 2017531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확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 새로 개발한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역사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26844호에 의거하여 20171115일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저희 위원들은 국정교과서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의 핵심이고, 더욱이 촛불 시민혁명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샀던 국정교과서 폐지 이후 우리사회가 미래번영을 위하여 나아가야할 바를 찾는 일이었기에,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휴일에도 회의를 할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7월 역사과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723일에 발표된 역사과교육과정 내용은 역사과위원회의 심의 의결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 허탈함과 배신감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 교육의 내용은 역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학교 현장의 문제의식 속에서 세계사로부터 한국사,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넓고 깊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역사 교육의 넓고 깊은 내용들보다 역사 교육을 정치 도구화했던 2011년 자유민주주의 파동, 2015년 개정교육과정 강행과정에서 보여준 지난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심의위원들은 최근 발표된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역사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교육부는 이번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쳤다면, 누가 참여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2.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존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그런 약속이 없을 경우, 이번과 같이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구조에서는 더 이상 심의위원을 계속할 이유도 없고 계속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이상과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

 

2018. 7. 26.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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