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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체 |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선언을 환영하며_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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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9-28 10:18 조회2,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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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정의 두발자유화, 서울뿐 아닌 전국의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킨 것이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언을 환영하는 한편, 여타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정부와 국회 또한 전국적인 두발자유화 및 학생인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년간 두발 규제는 학교 현장의 비인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적폐’였다. 2000년 청소년들이 ‘노컷운동’이라는 두발규제 반대 운동을 벌여 두발규제 문제가 대표적 학생인권 사안으로 이슈화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0년에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부분적으로나마 법제화되었고, 2012년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한 것이다. 두발자유화 문제는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두발자유화 실현이 더뎠던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을 막고자 2012년 당시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여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근거 부족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들에서는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러한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발표는 두발규제가 학교의 자율적 권한이 아니며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임을 못 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개악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재개정하여 두발자유화 등 학생인권 보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학내의 비인권적인 여러 관행 중에서도 두발 규제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온전히 개인의 자유에 속해야 할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두발규제는 어떠한 필연성도 없이, ‘학생다워 보여야 하니까’, ‘단정해 보이라고’, ‘분위기 유지를 위해’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신체에 대한 규율이 존재하는 한 신체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폭력이 빈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격이 두발규제를 비롯한 용의복장 규제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학교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에서 파마와 염색을 권고 사항으로 학교별로 규제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반감시킨다는 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6년차에 더 늦기 전에 두발자유화 선언이 이루어진 것, 민선 교육감 4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정책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오늘의 발표가 단지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두발자유를 시행할 것처럼 말은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온존하게 합리화했던 교육당국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학칙과 관행이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두발규제는 물론, 체벌,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는 오래도록 제대로 응답을 받지도, 해결에 이르지도 못한 문제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 역시 변하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 지연된 정의를 지금 당장 실현하라는 생생한 외침이다. 이는 학생들을 인간으로,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서울의 두발자유화 선언을 필두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교육청들도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국회는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으라. 서울에서 발표한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373개 시민사회·인권·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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