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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능성적 공개 법원판결 문제가 많다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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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7 조회1,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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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공개 법원판결 문제가 많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 식별 자료를 제외한 학교별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 2002∼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과 고교를 서열화 하여 견주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히 우려스럽다. 아무리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능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지역간 서열화 된 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은 불을 보듯 하다. 그동안 지역간 학교간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점수따기 위주의 교육이나 경쟁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과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알게 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고교평준화의 틀을 깰 확률이 높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인과 학교에 알려주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경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입시 경쟁교육이 문제라는 사실을 볼 때 개인간 학교간 지역간 과다한 경쟁 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이미 오이시디 국가의 피사 측정에서도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온 결과가 있다. 또한 성기선 교수의 우리나라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10점 이상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교등급제 시행 불가는 이미 정부의 3불 정책에 들어있는 기본 교육정책 방향으로 3불 정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교등급제가 부활 할 경우 사교육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현실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과 우리나라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보며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부에서는 즉각 항소하여 고교등급제 불가 등 3불정책을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수능성적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학력평가 결과 공개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학생들간 경쟁적인 교육으로 몰아가고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법원의 신중한 재심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6년 9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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