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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동일여고 조연희 교사 해임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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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8 조회1,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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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보도 자료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00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kysdol@chol.com 2006. 09. 15.(4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교육) 담당 발 신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연락처: 사무국장 김용섭 011-9948-9849) 제 목 : 동일여고 조연희 교사 해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1. 9월 11일 소청심사위원회는 동일여고 3명의 교사 파면 취소 소청 심사에서 박승진, 음영소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직 3월, 조연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동창회비 횡령 등의 비리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불과 벌금 50만원을 받은 조연희 교사는 해임이라는 교사로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징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3. 수년여 동안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요구하며 교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학교에서 내쫓기는 것이라면 이제 어떤 사립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학교의 비리에 대항해 싸우겠습니까? 결국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교사들에게 양심을 저버리고 비굴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4. 이에 소청심사위의 결정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와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5.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9월 15일 11시 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향후 양심에 따라 행동한 조연희 교사를 다시 학교 교단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언론사에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 길거리수업 교사 해임 결정 규탄 기자회견> "공익제보 교사를 길거리로 내몬 소청심사위원들의 비교육적 결정을 규탄한다!!" ● 참가자 소개 ● 대표 인사말 ● 사학비리 폭로교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의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첨부1 : 사학비리 폭로교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의미 *첨부2 : 기자회견문 2006년 9월 15일(금) 11: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및 시민사회단체 동일학원 사학비리 폭로 교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의미 1. 지금까지의 경과   2003.1    동일학원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외 동일학원 교사들 급식비리 등 학원 내부 비리를 전교조 서울지부에 알려옴 2003.3.28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동일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2003.5.7    5월 23일까지 11일간 특별감사 실시 2003.7.     시흥동에서 서울시 교육청까지 50리길 매일 걷기운동 2003.8.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발표, 15억 5천 재정상 조치, 61건의 행정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 2004.6.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3인 형사고소 2005.2.26   3명의 교사, 직위해제 통보 2005.12.9   3명의 교사 한국 투명성 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수상   2006.6.28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파면통지   2006. 8.25  음영소, 박승진 무죄, 조연희 벌금 50만원 판결     2006. 9.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음영소 박승진 정직 3개월 , 조연희 해임 결정 2. 사학비리 폭로교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의미 - 가장 보수적인 법원에서 조차도, 비리를 폭로한 교사의 행위는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죄를 판결하였음 - 동일학원 재단의 이사장은 동창회비를 횡령한 죄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불이익을 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으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임 - 법원에서 조차도 공익을 위한 활동에는 무죄를 주었는데, 도대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에서 정직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인 학교인 동일학원의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학재단측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보다는 징계권자인 사립재단을 대변해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원들의 구성 면모만 보더라도 사립학교 재단 혹은 교장, 이사장에게 유리한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음 3. 길거리 수업 교사의 해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첫마음 : 시일야방성대곡이라더니, 우째 이런 일이....그래 교육을 망쳐놓은 놈들-교육부?-은 끝내 그것을 살릴 길조차 봉쇄하려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한 사람은 징계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버젓이 행세하게 하는. 아제 : 바른교육 선생의 참모습 진실의 호소를 짤라 버리고 대충대충사는 몰지각한모습으로 교육부는 참선생은 다 짤라버려라........ 촌지나 받고 학생보다 그 부모의 지갑이나 주머니나 바라보는 훌륭한 교사나 육성해라......... 나그네 : 사립학교 부정을 고발했다고 학교 재단 편들어 파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니 정부 공무원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할 수 밖에 재단으로 부터 도둑질한 돈 두둑히 받았냐? kjt : 도대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조교사가 비리 폭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대세를 덮지 못한다 전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니들 끼리 다 해묵으라 엿. rhcjrehd : 사립학교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에 속하나? 학교의 비리를 개인의 안위를 떠나 고발했는데 해임이라 혹시 심사한 사람들 사립학교 이사장과 무슨 연관이 있는거 아니야?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 정말 썩었다. ~~ 한걸음 : 재단의 비리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는데,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는것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 지금은 국민이 "위원회" 이름을 가장 싫어한다. 세금만 축내는것 같아 피같은 혈세가 아깝게 느껴진다.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떳떳한 교육자가 되기위해..더러운 비리 사학 내부 고발한 진정한 교육자들을 보호 못하는 교육부는 지구에서 사라져라. 돈으로 한통속이니까 아마 보호를 못하겠지요... 4. 이후 투쟁 계획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하고도 비교육적 판단에 항의하며 교원소청심사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  모든 죄의 근원은 이사장의 전횡과 족벌 이사진에게 있으므로 족벌재단을 퇴진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노력할 것임 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방위해 온 교육청의 잘못을 규탄할 것이며, 임시이사의 파견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은 추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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