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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교육 주체의 교육활동 참여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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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01 11:37 조회2,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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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은 학교공동체를 위협한다.
‘교육 주체의 교육활동 참여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교육부는 지난 3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이하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의 치유 및 교육권 회복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교육부의 근본 취지에는 동감한다.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교육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지목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권침해 가해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지목하며,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그리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예방 조치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방법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으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안을 내놓았다. 단, 퇴학의 경우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은 교사의 교육권 침해의 가해자로 학생과 학부모로 규정하고 필요시 교장의 판단 하에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치겠다는 것이다. 교육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부의 당연한 임무다. 그렇다면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획일적인 입시 교육이 교육과정을 점령한 상황,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현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 모든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가장 손 쉽고 안일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교육권 보호라고 하니 한심스럽다.
일부 현상만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교육부가 교사 교육권 침해의 주범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학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방패삼아 그 뒤에 숨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학교구조 및 행정절차는 민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교육부는 교육권 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의 분석 속에서 교육권 보호 정책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본질에서 벗어난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즉, 교사 교육권 존중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 숙고해볼 일이다.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양상이 보였다면 폭력으로 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합리적 제기의 과정은 없었는가? 즉, 폭력적인 민원인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즉, 학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구조인가? 인권침해, 과도한 학습노동 강요 등 폭력 기제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학교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사회에나 있는 갈등을 새로운 배움으로, 더욱 깊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복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처럼 매번 징계 수위만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학교나 교장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학교공동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학교 구성원이 자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 교육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의 주체로서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교육부는 지원해야 한다. 일방적인 몰아세우기 지목과 강한 처벌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학생과 교사는 권리를 다투는 존재인가의 문제이다.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강제전학’, ‘퇴학’ 등의 내용이 학생과 교사를 권리 다툼의 주체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학생과 교사는 동등한 인격을 갖되 교사는 학생의 건전한 인격 발전과 권리의 향상을 지지하고 도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권리를 다투는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다. 교사가 학생과 권리를 다툴 주체라면 어떻게 교육행위가 가능할 것인가?
학교교육공동체 내의 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학교자치 강화에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못지않게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및 활성화에 관한 법’ 또한 시급하다. 학교 내 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치기구인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교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주체들의 교육 활동 참여를 보장할 법’을 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방어권을 이유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주체들의 자치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진정한 교사 교육권 존중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교육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현상만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권 침해의 주범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사회를 위해 교육당국이 할 일을 제시하라.
1.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부터 마련하라. 학부모를 진정 교육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라.
1.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교사의 수업과 평가권을 간섭하는 것이야말로 교권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1.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이 학교 안에서 교권침해의 본질이다. 학교교육활동에 교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보장하고 교사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안에서 진정한 자치를 이룰 때 가능하다.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
1.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라. 학부모회가 학교 내 주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학교자치조직으로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학부모회 법제화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2019년 4월 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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