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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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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01 11:44 조회2,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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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감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환영한다

 

3월 28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교원의 징계 기준과 감경 기준을 비위 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평가비위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기준과 감경 기준을 대상 행위의 유형·정도와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기준과 징계 감경 기준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감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가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낮음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과 학교 차원의 임의적 징계를 막고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에 학부모는 환영한다.

한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4대 비위(성비위, 성적조작, 금품수수, 체벌)를 저지르는 비율이 국·공립학교보다 높고 지속적이라는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스쿨미투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부 성적조작의 예에서 보듯이 학사 비리의 발생 건수도 사립학교가 월등히 높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9.3.18.)의 제2조 제1항 징계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이지만, 징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 대상 성비위는 모두 미성년자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수준은 해임에 미치지 못하고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양정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양정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4대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도 교육청의 노력이 허망할 뿐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 징계 기준을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교육공무원이 징계 규칙에 적합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혁신의 첫 단계는 인적 구성을 바꾸는 일이다. 교사 징계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법률가와 교사 출신 위원만으로는 안 된다. 교사 비위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학부모이다. 여전히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 규정에 못 미치는 징계를 받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학부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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