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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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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10 11:00 조회2,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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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환영하며,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4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한발 나아간 정책이라 판단하고 환영한다. 단,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행을 위해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아니라 당장 전면 시행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정부 때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것에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기에 단계적 시행이 아닌 지금 당장 전면 시행해야 한다.

1.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는 고등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과서대금만을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복, 급식비, 체험학습, 앨범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무상교육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전면 지원되어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2024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자칫 누리과정 사태를 겪을까 우려스럽다.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국회는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국회는 정치적 논쟁보다 국가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학부모들은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19년 4월 1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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