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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학부모부담 가중∙위탁급식 온존 급식법시행령개정령(안) 규탄기자회견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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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9 조회1,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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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부담 가중∙위탁급식 온존 급식법시행령개정령(안)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10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2006년 10월 10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이상 지역본부) 가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조리사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농업여성인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이상 부문별 단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영전환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원칙을 시행령에 명시하라!!    우리는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실함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난 6월 우리는 사상최대의 식중독사고로 4,000여 명의 학생이 희생양이 되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인재를 겪었음에도 학교급식이 중단된 학교 107개교 중 11개교 학생들이 2학기 들어서도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중 2개 학교는 12월에도 급식재개가 불투명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 1,564개 위탁급식학교 중 직영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도 부분위탁과 전부위탁을 희망하는 548개교 중 50%가 넘는 328개 학교가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형식적인 직영전환 ‘권고’ 공문만을 내려 보내 학부모와 교사들의 직영전환 요구에 대한 일선 학교 교장들의 노골적인 방해를 방조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9월21일, 감사원은 학교급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등 5개 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식중독사고의 원인규명이 실패한 이유, 현행 학교급식의 비리 결탁 등으로 인한 저질 식재료의 공급, 특히 서울의 경우 직영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총체적인 부실 감사이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한 학교와 교육청 및 보건소의 역학조사 협조를 무시한 학교에 대한 엄중문책에 대한 내용과, 젖소를 한우로 부정납품하는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방안 마련,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고발·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직영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미흡하나마 의미 있는 지적도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까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개정학교급식법에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직영전환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부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 한다’로 명시하여 전부위탁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학교에 회람을 위해 배포한 시행령 초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공간적, 재정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불투명하게 정리하고 있어 전부위탁을 그대로 온존시킬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영전환 희망학교 조사에서 2010년 이후에도 위탁이 불가피한 학교가 무려 206개교나 되며 그 사유 또한 공간부족 등 여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운영비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여전히 가중시키고 있다. 단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호자의 경비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떤 학교의 설립·경영자도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스스로 경감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수 도 없이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학부모들은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일부는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들쑥날쑥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보면,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방안은 묘연해질 것이다.      셋째, 개정학교급식법에는 ‘품질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변형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유전자 변형식품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법 개정 직후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져 왔던 내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규칙 초안에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반영되어져 있지 않으며, 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규정은 조항조차 없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은 이후에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개정학교급식법에서 기초 시·군·구에 ‘둘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뤄져야 할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등과의 관계 규정으로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운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은 누가 보아도 4,0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정부가 작금의 상황을 학교급식의 총체적 개선과 위기극복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학교 급식은 또 어디서 어떤 문제로 사고로 번질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직영전환과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원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0월 10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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